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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교통사고변호사|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

대전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전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대전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① 사건 초기 대응 및 진술 조율

대전교통사고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이 사건 발생 경위가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인 행위가 아닌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고임을 소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② 피해 회복 조치 및 의견서 제출 등

대전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구호조치했다는 사실과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를 주선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를 한 점 및 재범방지에 대한 의지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대전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지만 대전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우발적 사고, 진지한 반성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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