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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다수의 동종전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상태로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 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음주운전 경위 및 고의성 없음에 대한 소명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당시 일시적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고의적 상습범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수증 등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개선 및 재범방지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서면 및 변론으로 주장한 정상참작 사유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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