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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도중 몰래 촬영한 의뢰인,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동의없이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은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반성 태도 부각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에 공감하며, 각종 성범죄예방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실형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과, 양형의견 강조, 범행 이후 대처 등을 강조하여 벌금으로 종결된 대표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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