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투자금을 받고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며 기망하였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았으나 투자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가 된 사건입니다.
인천사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을 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으며 편취한 금액이 크고 금원을 피고인이 대부분 사용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인천사기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인천사기죄변호사는 편취한 금원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선처를 받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 사죄문을 제출하였으며 인천사기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인천사기죄변호사의 적극적인 소명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진술, 일부 피해금 변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적 배경, 사건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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