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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 처분 취소 청구를 하여 일부인용된 사례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친구로 지내다가 사이가 틀어졌고, 작은 몸싸움이 있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 또한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을 들었다고 하여 동시에 학교폭력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당시 의뢰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않았고, 높은 수준에 조치결정을 받아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뢰인의 주장 인용여부를 다투는 것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청구인이 인정한 사실 부정

학교폭력변호사는 청구인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피청구인이 인용하였던 사실을 반박하였고, 피해학생의 진술 신빙성을 지적하여 조치결정에 대한 재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특별교육 학생 및 학부모 처분을 취소한다는 처분을 내리며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은 극히 드문 일이었지만, 학교폭력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 대표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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