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변호사 | 오픈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기소되었지만 감형받은 사례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등으로 조사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여러명인 점,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는 점 등 사건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반성문, 합의서,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보호관찰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상습적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실형을 면할 수는 없었지만, 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과 양형의견서를 통해 검사 구형에 비해서 상당히 감형되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를 면하였던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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