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형사전문변호사 | 헤어진 애인의 의사에 반해 연락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약식벌금으로 종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오래 사귄 애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되어 이별을 하였고, 애인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경찰단계에서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경찰조사에서 불리하게 진술 후 송치된 상황에 방문하여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반성문, 생활기록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을 정신적 고통,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 벌금 700만원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해당하는 죄명이 많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고통을 주었지만, 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과 양형의견서를 통하여 징역 받지 않고 종결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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