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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청주형사변호사 | 보험사기를 행한 의뢰인,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벌금형으로 종결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고의로 차사고를 발생하여 보험금을 탄 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보험사기의 경우 일반 사기죄와 비교했을 때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여서 방어권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변제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피해 회사들을 상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 또한 가난한 형편에 지인이 끈질기게 권유하여 참여한 부분을 강조하고, 동종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강조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일반 사기죄와 달리 특별법에서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사안에서 형사변호사의 양형의견서와 합의전략으로 징역을 선고 받지 않고 마무리 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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