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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음주 측정 거부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 음주운전 로펌의 조력

① 측정거부 경위 및 현장상황 소명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음주 상태와 현장에서의 태도가 측정 거부 의도가 아닌 당황과 두려움의 연장선이었음을 설명하였고 사고 직후 긴장감, 그리고 감정적 동요가 컸던 정황을 중심으로 음주 거부의 고의성이 크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정상자료 확보 및 재범방지 의지 강조

청주음주운 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사회적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 탄원, 반성문 및 교육 수강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며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청주 음주운전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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