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인천 성범죄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사실 인정 및 피해자와 합의 체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 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 작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조력사항 ② 양형 자료 및 정상참작 요소 정리
피고인은 반성문 및 사과문 작성,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내용의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확보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재범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제출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천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 사회봉사,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와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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