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경남형사변호사 | 시설물 관리 업무 수행 중 재물손괴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경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공용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며, 시설물을 설치하였다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시설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설치한 시설물의 비용도 피해자가 부담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각 행위에 대해 악의적으로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으로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경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여부
경남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시설물을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해, 피의자는 시설물에 관한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고의로 손괴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초기 사건 분석 및 수사기관 대응
경남형사변호사는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 초기부터 수사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경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불송치결정
경찰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여러 정황을 수사한 결과 불송치(죄가안됨),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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