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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집행유예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상태로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마무리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약식벌금을 선고받았던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알코올중독치료 전문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음주갈망의 조절이 잘 되고 있어 재범 우려가 낮은 점, 피고인이 가족의 유일한 부양인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운전 당시 상황 설명 및 사고 미발생 정황 강조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운전 거리와 사고 경위, 일시적 판단 착오 등을 바탕으로 고의성 약화 논리를 구성하였으며,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양형자료 및 의견서 제출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봉사활동 내역, 가족의 탄원서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형량 완화에 필요한 요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 등을 소명하여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이끌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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