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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서울군형사변호사ㅣ군 내부에서 근무하며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지휘관 승인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사례

서울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군 내부의 의료종합상황센터 근무자로, 의료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출퇴근 기록을 등록한 후, 지휘관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무단이탈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료종합상황센터 사무실에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이탈함으로서 근무행정과 군기안전장교의 직무집행까지 방해하여 실형의 위험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79조 (무단이탈)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내에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서울군형사변호사의 조력

1) 증인신문 진행

두 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명확한 업무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관행에 따랐던 점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사건의 경위를 자세하게 작성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무단이탈은 벌금 50만 원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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