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동학대변호사ㅣ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합의하여 사건화 되지 않고 마무리된 사례
서울아동학대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을 지도하던 중 장난치는 학생 두 명의 엉덩이를 몽둥이로 가격함으로써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아동학대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체육활동을 지도하던 중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장난치는 두 명의 학생에게 화가 나 몽둥이로 가격하여 아동학대 범죄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혐의를 받을 수 있었으나, 본 사건 학생들과 학부모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수사단계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소명
서울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학생을 몽둥이로 가격할 수밖에 없었음을 소명하고, 그 강도가 세지 않았으며, 폭행할 의도보다 훈육 목적으로 가격한 점에 대해 피해 학생들 부모에게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증명
의뢰인은 본 사건을 통해 훈육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을 때리거나 심하게 훈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고, 이 감정을 토대로 진지한 반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아동학대변호사는 반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이와 같은 노력을 피해 학생 부모에게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울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 목적이 훈육에 있다는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더불어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토대로 피해 학생 부모에게 합의 의사 묻고, 이에 따른 합의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에 이르지 않고 합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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