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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울산형사변호사 ㅣ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뺨을 떄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점에서 행패를 부렸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하고, 뺨을 1회 가격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경찰의 정당한 조치에 불응했을 뿐만 아니라, 욕설,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 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인정 및 합의진행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으며 피해자들과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양형 자료 및 정상참작 요소 정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반성문 작성, 피고인의 전과가 없으며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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