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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울산형사변호사 ㅣ 업주에게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인들과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시설에 불만을 가지고 업주에게 관리를 잘 하지 않은 것을 따지며 행패를 부림으로써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었기에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하여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어필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었던 사건입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합의진행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양형 자료 및 정상참작 요소 정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반성문 작성, 재범방지를 위해 금주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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