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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서울형사변호사 | 상속 재산을 임의적으로 소비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지병을 앓던 부친이 사망하자 고소인과 함께 상속받아야 하는 재산을 임의적으로 소비하고, 고소인에게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고소인의 주장 반박

서울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가 고소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서울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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