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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벌금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상태로 음주운전, 약식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긴 점을 비추어 보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도로교통운전강의 수강 감상문을 제출하였으며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벌금형에 그쳐 실질적 불이익 최소화를 이끌었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1,200만 원을 판결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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