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

감형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ㅣ(항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으로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추가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에서 제출했던 양형자료가 부실해 재판부가 충분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재범의 경위 및 음주 경위에 대한 소명

변호사는 피고인이 당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일시적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고의적 상습범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없었던 점, 이번 사건에서 보인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가족들의 탄원, 그리고 사회적 환경 및 유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경한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중형의 부담을 덜고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