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대전형사변호사 ㅣ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 집행유예로 이끌어 낸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주방용 식칼을 소지한 채로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실제 상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우발적 상황임을 강조
식칼을 이용한 협박이 단지 위협 수준에 그쳤고 실제 신체적 피해는 없었으며 정서적 충돌 속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 참작 사유 및 반성 자료 제출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이나 구속과 같은 중한 처벌은 피할 수 있었고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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