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서울형사변호사 ㅣ 소속대 의무실에서 병사를 진단하고 치료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를 기록하지 않은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소속대 의무실에서 병사를 진단하고 치료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치료받은 병사가 사망하여 진료기록부 미작성 행위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현장 정황 분석 및 진료기록부 미작성 경위에 대한 소명
서울의료법위반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환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로 즉각적인 응급 조치를 하였으며, 위급한 상태여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진료기록부 미작성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은 상황일지, 상황접수 녹취록,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서울의료법위반변호사는 피고인이 환자가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변론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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