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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혐의없음)

용인군형사 ㅣ 상관 모욕 혐으로 입건되었으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된 사례

용인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군인 신분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용인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위계를 중요시하는 군부대 내에서 피의자가 지휘통제실 내에서 다른 간부에게 상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하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용인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용인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발언의 여부 및 피의자의 입장 소명

피의자는 24시간 내내 다수의 인원이 상주하는 곳에서 경각심이 결여된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할 것이며, 상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가 모욕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혐의없음 논리 구성 및 의견서 제출

피의자가 한 발언은 흔히 사용하는 관용어적인 표현이며 모욕성을 도출할 수 없다는 점과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성질의 발언이 아니므로 상관모욕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용인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군검찰은 참고인이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해당 피의사실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참고인의 진술은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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