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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광주형사변호사 ㅣ 영업비밀 누설로 고소 당하였으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 회사 측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이유로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의자들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의 경위 및 피의사실에 관한 구체적 의견 개진

광주형사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피의자들의 공유한 자료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는 점, 피의자들에게 영업비밀을 누설할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의자 조사 동석 및 진술조력

광주형사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이에 경찰은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는점 등을 고려하여 증거불충분 및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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