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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인천성범죄변호사 ㅣ 미성년자에게 성희롱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징역4년으로 선처 받은 사례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인천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배웅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과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위반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2024.1.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 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 및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성실히 제출했고 인천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아직 건실한 사회구성원이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유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경찰 수사 초기 입회 및 진술 조율

피고인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인천성범죄변호사는 조사 초기부터 직접 입회하여 수사기관에서 작성되는 진술조서에 불리한 표현 없이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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