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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증거불충분)

대구형사변호사ㅣ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했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의 사건을 불송치(증거불충분)의 결과로 이끈 사례

대구형사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 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대구형사변호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미필적 고의 혐의 부인

대구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행위가 미필적 고의가 아님을 검토하였고,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자 급히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고자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일 뿐, 범죄단체의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 판례를 근거로 들어 범행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방조의 고의 혐의 부인

대구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행위가 방조의 고의가 아님을 검토하였고, 계좌가 정지된 이후 증권 담당직원에게 계좌 정지에 관련하여 문의하였으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범죄단체의 사기 범행 방조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사는 대구형사변호사가 제출한 판례 및 증거자료를 참고하여 피의자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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