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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주혜진
권상진
김현우
대구사기죄변호사 |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미수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대구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5.경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한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대구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장영돈
송개동
★사기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창무
이원화
사기 - [일부 혐의없음]
2018. 11.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정비사업소 가맹 계약에 대하여 피해자가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기망한 뒤 해당 정비사업소의 사업자 명의를 피의자에게 이전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게시된 고수익 알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개설 후 양도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금품을 수수받아 양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황근주
(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_ 피고소인은 2014. 4.경부터 2017. 9.경까지 수원에서 친분이 있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약 ○○회에 걸쳐 ○억원에 가까운 돈을 빌렸지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
정태근
김명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들은 2018.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무인가 금융투자상품시장 형태의 불법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
사기죄전문변호사 |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사기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9. 2.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사기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편취한 금액이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_ 피의자는 경기 이천시 OO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OO이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직원란에 피의자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접수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조사문서행사 방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문서위조죄 사
★(고소)공문서위조 - [징역형]
_ 피고소인은 2017. 7.경 서울에서 본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내부 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을 공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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