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성립
합의대행변호사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상대방과의 적절한 합의를 통해 사건화 전 종결
합의대행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IT업체에서 일하다가 수천명의 개인정보를 갖고 나와 비슷한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보상금을 요구하였고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사건이었습니다.
합의대행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상대방측에서 적절한 피해보상이 없으면 고소해서 처벌받게 만들겠다는 상황이라, 범죄전력 남기고 싶지 않은 의뢰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적정선의 합의에 대한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합의대행변호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다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합의대행변호사변호사의 조력
① 상대방과의 중재, 합의를 위한 조력
상대방측과 수차례 소통하며, 적정선의 합의금과 합의조건 등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합의대행변호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상대방측과 합의안의 세부내용까지 조율하여 더 이상 문제제기 하지 않도록 합의하여 사건화되지 않고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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