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변호사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기소, 관련 전문 변호사의 강도높은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끌어낸 사건 사례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담보용으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이외에도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 태도 및 피해 회복 노력 자료 제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가족들의 탄원서, 생활환경 등 종합적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대전성범죄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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