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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고양형사변호사 |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입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채팅어플로 여성인척 거짓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 및 감금하여 금품을 갈취하였습니다. 이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촬영하여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다수의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과정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해당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사실 인정 및 반성적 태도

범행 사실이 명확하고 범죄가 엄중하여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고 반성적인 태도를 피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반성문 및 사과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형사공탁 및 양형 요소 준비

피고인 측에서 수차례 합의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에 형사 공탁을 통하여 최대한 사죄의 의미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가정환경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양형 요소에 참작되게끔 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계획적인 범죄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요소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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