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ㅣ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고소를 당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강제성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입증
서울형사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자발적 음주 상황에서 함께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깊이 잠든 상태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울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당시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주장을 하는 등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서울형사변호사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도의적 책임의 일환으로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을 불원하는 고소취하서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해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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