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부천형사전문변호사ㅣ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부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신축건물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공사 현장은 3층 높이로 추락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발판 설치나 추락방지망, 안전줄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게 하여 추락사고가 발생한 사건 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적극적인 공소사실 부인
피고인이 안전관리 책임자에 해당하지 않고, 안전조치의무와 구별되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요인과 권한없음 강조
현장 업무범위 내에서는 안전문제를 태만히 하지 않았고, 결재가 없으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전문 변호사가 주장하는 의견과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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