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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아청법변호사|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 선고유예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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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연락하여 미성년자를 만난 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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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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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변호사 선임 결과, 선고유예

아청법변호사는 경찰,검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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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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