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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형사전문변호사|(상고심)변호사법위반 혐의, 징역형까지 이끈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을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해주기로 약정하고 법률상담, 진술 내용 지도, 경찰 조사 참여, 친분이 있는 경찰관을 통한 구두 변론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록 착수금, 활동비,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위반죄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불복하여 2심에서 항소기각된 후 재차 상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손님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을 하면서 수사기관에는 허위진술을 수차례 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처벌받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허위진술이 교묘할 뿐만 아니라 CCTV 등 증거자료를 미리 삭제하는 등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여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는 1)고소장작성, 2)경찰조사참여, 3)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실형)/상고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변호사법 제10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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