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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카찰죄변호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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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 OOO은 2017. 3.경 김해시 능동로 OO에 있는 피고인 OOO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카찰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같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실형 5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카찰죄변호사 선임 결과, 집행유예

카찰죄변호사는 1) 변론재개신청 , 2) 피해자 합의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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