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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고소)낙태방조 혐의,기소유예 처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고소인은 자신의 처가 2017. 5.경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낙태를 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자신의 처를 낙태죄로, 장모는 수술동의서에 대신 서명하여 낙태를 방조하여 낙태방조죄로, 의사는 업무상승낙탁태죄로 각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결합된 사건으로 실제 낙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피고소들이 최초에 유산을 하였다가 허위 진술을 하여 고소 자체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조사 참여,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장모에 대하여  [기소유예](범죄사실인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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