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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매매전문변호사|(언론보도/소라넷)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성매매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경기 수원시 00모텔에서 알선자인 OOO에게 성매매 대금 16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 여성 OOO과 1회 유사성교 및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가 된 집단성매매사건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http://news.donga.com/3/all/20171106/87132068/2)



성매매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성매매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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