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서울형사변호사 | 피고소인들이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으나 벌금형 선고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이 업무와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의뢰인에게 불만을 품은 피고소인들이 들이닥쳐 폭언을 하며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들이 단순히 운영방식에 항의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으며, 약식기소가 되었음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쌍방의 다툼이 심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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