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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부산형사변호사 | 피해자를 당기고 흔들며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혔지만 벌금형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당기고 흔들며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다른 범행이 발각되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기에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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