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 훈육행위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아동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피해 아동이 용변을 보자 겉옷을 벗긴 상태로 방치하고, 바닥을 치우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며, 아동학대 형량을 강화하자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강력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아동이 바지를 벗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자리를 닦도록 한 것은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인지하고 처리를 하는 것을 가르치는 훈육행위라는 점을 적극 피력해 나갔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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