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선고유예로 마무리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3.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 의뢰인이 병적으로 도촬에 빠져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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