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없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가해 학생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정당한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친구와 다툼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상호간 비방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상대방이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면서 왕따 조장을 하는 등의 피해 사실도 있어 피해사실도 함께 주장하였으며, 상대방의 학교폭력 신고 내용이 학교폭력의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조치없음
로엘법무법인은 1)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