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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수원형사변호사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징역형 선고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블로그를 운영하며,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피해가 컸음에도, 피고인은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피해 회복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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