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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카찰죄변호사|(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구속구공판으로 이끈 사례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11.경  서울 관악구에 소재하는 모텔 객실내에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일부 노출된 상반신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피의라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대리를 본 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카찰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담당 검사실에서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전면 모습으로 무혐의처분을 고려하였던 사건으로 범죄사실을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카찰죄변호사 선임 결과

카찰죄변호사는 1) 고소장작성, 2)경찰,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의 의상이 가슴부위가 깊게 파였고 촬영장소가 모텔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범죄사실인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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