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 연인 간 휴대전화 열람에도 벌금형 판결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동의 없이 열람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6. 3. 22.>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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