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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전문로펌|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성범죄전문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여성이 되고 싶어 여성분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이를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려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성범죄전문로펌에서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이를 인터넷에 업로드 하여서 피해가 커진 사건으로 특히 성적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성범죄전문로펌 선임 결과

성범죄전문로펌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성범죄전문로펌에서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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