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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형사전문변호사 |상습상해, 혐의없음으로 종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결혼생활 시작과 동시에 아내인 고소인을 약 4년간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수사초기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되는 등 강도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이혼소송은 별도로 진행).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부부사이에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으로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피의자의 집을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등 
사건방어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다른 범죄사실과 달리 본건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자연 치유가 가능한 형법상 상해가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혐의없음(무혐의처분)]처분 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 (상해,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4조 (상습법)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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