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
성매매변호사|(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 원심파기
성매매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000 키스방을 운영한 업주로 공범인 000으로부터 매달 수익금 450만 원을 지급받던 중 서울광역단속수사팀에 체포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업주가 아니며 추징금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성매매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점포를 다수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존 동업자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000이 계속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여 항소기각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매매변호사 선임 결과
성매매변호사는 2심을 맡아 항소이유서 작성, 새로운 증인신청, 변론요지서 제출 등 법정변론 전반을 도맡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파기]시켰습니다.
(2심 주된 내용은 추징금을 경감하고, 실제업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공범으로 지목된 000이라는 판결)
성매매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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