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형사입건,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경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00회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횟수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행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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