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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일부 무죄

대전형사변호사 | 명예훼손죄 벌금형 및 일부 무죄 판결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 경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복수의 제3자에게 전화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여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법정변론이 여러 번 진행되는 등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 선임 결과

대전형사변호사는 1)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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