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서초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불기소의견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서초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 8경 피해자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갔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우리 형법 체계상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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